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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출신 변호사 이수학의 지식재산 이야기
쓸 생각 없는 상표, 등록만 해둬도 괜찮을까? 본문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
사업을 하다 보면, 이미 누군가 등록해둔 상표 때문에 원하던 브랜드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그 상표, 실제로 쓰지도 않던데요?”
이런 경우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는 사용하려고 등록하는 권리이지, 막아두기 위해 쟁여놓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상표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이란? |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이란, 어떤 사람이 상표를 등록해두고 3년 이상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제3자가 그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당신은 그 상표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해주세요.” 라는 절차입니다.
✅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
- 최근 3년 동안 해당 상품에 정당하게 사용된 적 없음
- 누구든지(경쟁업체, 예비창업자 등) 청구 가능
이 제도는 형식적으로만 등록된 상표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며, 실제 사업에서 상표권자의 ‘사용 의사’를 기준으로 등록 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언제 활용하면 유용할까? |
실무에서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 원하던 브랜드명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창업이나 리브랜딩을 준비하면서, 사용하려던 상표가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면,
그 상표가 최근 3년간 실제로 사용된 흔적이 없다면 불사용취소심판으로 등록을 취소시킨 후 내가 출원할 수 있습니다.
✅ 유명 브랜드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업은 없는 경우
브랜드 이름만 들어도 그럴싸해 보여도, 실제로는 온라인몰이나 SNS 어디에도 활동 흔적이 없다면
심판청구를 통해 불필요한 등록 상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 경쟁사의 소극적 권리 행사 견제
특정 경쟁사가 사용하지도 않는 상표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해 등록을 취소시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 심판 절차와 실제 대응 전략 |
특이하게도,이 심판에서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청구자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표권자가 “나는 최근 3년간 이 상표를 이렇게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판매 내역서 / 온라인 판매 페이지 / 영수증, 광고 자료 등
이러한 자료가 없거나, 상품의 지정구분과 맞지 않거나, 사용 주체가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 사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등록 취소 이후에는 누구나 출원 가능
심판이 인용되어 등록이 취소되면,
해당 상표는 누구나 자유롭게 출원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출원 타이밍과 유사 상표 등록 여부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최근 3년간의 사용 여부만 확인해도, 그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실무 경험 기반으로 정확히 판단해드립니다! |
상표 등록은 그 자체로 중요한 권리이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은 정당하게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업자에게는 기회를 주고 시장을 막아놓기만 하는 등록 상표에는 견제 장치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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