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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출신 변호사 이수학의 지식재산 이야기
직원이 개발한 기술, 특허권은 누구에게? 직무발명 분쟁의 핵심 포인트 본문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
경력 (현)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국제특허 청률 변리사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 간사 |
회사에서 일하던 중 어떤 직원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회사는 당연히 “우리 회사 소유지”라고 생각하고 특허를 출원하려고 하는데,정작 직원은 “내가 만들었으니 내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누가 맞을까요?
이처럼 직원이 근무 중 개발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불리며, 특허권 귀속 문제로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직무발명 특허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리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발명’이란 |
직무발명이란, 직원이 업무상 한 발명 중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발명도 그 직무에 속하여 이뤄진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발명이 회사의 사업 목적과 관련된 기술인지
- 발명이 직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활동 중 발생했는지
- 발명 당시 회사의 지시, 지원, 자원 활용 등이 있었는지
이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면 해당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간주되고, 이 경우 직원이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회사가 해당 특허를 승계할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특허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특허권 귀속은 ‘회사에’ |
많은 기업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무발명이라면 당연히 직원의 권리는 없지 않나요?”
→ 아닙니다. 특허권은 회사가 승계하더라도, 직원에게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15조는,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경우,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보상이 없을 경우, 직원이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수천만 원대의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특히 대기업 연구직, IT 기술직군, 의약·바이오 분야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 분쟁 예방과 대응 |
직무발명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래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에 직무발명 규정 및 계약서 마련
→ 채용 시 또는 R&D 부서 전입 시 직무발명 관련 약정서나 내부 지침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 기준 마련 및 이행 내역 기록
→ 보상은 반드시 해야 하며, 회사가 지급한 내역과 기준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직원이 발명한 시기·방법·관여도에 대한 증거 확보
→ 회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회사 자원이 사용됐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 관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
직무발명은 한 회사 안에서 이뤄지는 일이지만, 특허권 귀속과 보상 문제는 민감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이니까 당연히 우리 소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직원이 특허를 받을 권리의 원천을 먼저 가지기 때문에, 이를 적절한 절차를 거쳐 승계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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