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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출신 변호사 이수학의 지식재산 이야기
특허침해로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
경력 (현)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국제특허 청률 변리사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 간사 |
기술이 도용되거나 특허를 침해당한 경우, 대부분의 기업이나 발명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실제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우리나라 지식재산 소송 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은 손해의 ‘존재’뿐 아니라 ‘범위’를 입증할 책임을 권리자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허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실무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손해액 산정 방식 |
특허법 제128조에서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 × 특허 제품의 단위이익
✔️ 통상 실시료 상당액
✔️ 침해자가 얻은 이익
가장 자주 활용되는 방식은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특허 제품을 한 개당 1만 원의 이익을 남기고 팔았다면, 침해자가 1,000개를 팔았다면 1천만 원의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사 제품이 실제 판매되고 있었어야 하며, 판매되지 않았다면 단위이익 산정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 실시료’ 방식으로 대체하거나, 침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큰 벽은 입증의 어려움입니다. 침해자가 정확히 몇 개를 팔았는지, 얼마를 벌었는지는 원고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은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 제품을 내가 판매하고 있었고, 침해자가 비슷한 수량을 판매했다면 법원은 침해로 인한 손해를 일정 수준으로 추정해줍니다. 이를 ‘손해액 추정 규정’이라 하며, 이는 권리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이 역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적용되므로, 단순히 "비슷한 제품을 팔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고의성이 있다면 |
특허권 침해는 단순한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허법 제128조 제8항에 따르면, 침해자가 고의로 침해했음을 입증하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침해 전 경고 여부, 침해의 반복성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의 규모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요.
예를 들어, 경고장을 받고도 무시하거나, 경쟁사가 고의로 기술을 도용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3배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손해 주장에서 나아가, 상대방의 태도와 정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
특허 침해는 그 자체로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그 손해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입증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제 판매기록, 원가 자료, 침해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고의 침해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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