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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출신 변호사 이수학의 지식재산 이야기
상표를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본문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
경력 (현)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국제특허 청률 변리사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 간사 |
상표는 등록해야만 보호받는다고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법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겠죠.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이 없는 상표, 법적으로 무조건 무방비 상태일까? |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만 독점적인 권리가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상표권 침해 주장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등록을 하지 못했거나 출원 중인 상표가 침해당했을 때, 대응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상표를 미리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초기이거나, 브랜드 테스트 단계인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걸까요?
✔ 비등록 상표도 ‘주지·저명상표’이면 보호 가능 |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된 비등록 상표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지상표 또는 저명상표입니다.
즉, 국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상표라면 등록이 없더라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주지’는 해당 업계나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수준을 의미하고,
‘저명’은 전국적이고 광범위한 인지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로컬 프랜차이즈가 지역 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인지도가 높다면, 이 상표는 등록 없이도 법적으로 보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다)목에서는
타인의 상호, 상품표지 등을 모방하여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상표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보호 전략도 충분히 유효합니다.
✔ 문제는 ‘입증’… 실제 보호를 위해선 전략이 필요 |
비등록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해당 상표가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는 ▲광고자료 ▲판매실적 ▲소비자 후기 ▲언론보도 ▲SNS 노출내역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우리 가게 유명해요”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납득할 수 있는 형식과 자료로 인지도를 구조화하는 일입니다.
실제 분쟁에선 누가 더 체계적으로 준비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등록상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비등록 주지상표의 우선 사용권 주장으로 맞대응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고도의 법률적 전략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무방비 상태는 아닙니다. 인지도 높은 비등록 상표는 ‘주지·저명상표’로 보호될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대응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자료 구성과 법적 전략은 변호사의 조력이 핵심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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