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출신 변호사 이수학의 지식재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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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침해 기준 비슷하다고 다 침해는 아니기에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 이수학 대표변호사 2025. 5. 22. 18:25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경력 
(현)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국제특허 청률 변리사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 간사

 

 

최근 자주 들리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디자인권침해입니다. “내가 만든 디자인을 똑같이 따라했어요.”라는 제보는 많지만, 실제 법적으로 디자인침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와 침해 성립 요건,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디자인권침해가 성립하는 조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 등록 없이 침해 주장? 불가능합니다

 

우선, 아무리 독창적인 디자인이라도 디자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디자인 등록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 등록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심사 등록’입니다.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자는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만든 디자인을 보호하고 싶다면, 먼저 디자인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고, 침해를 주장하고 싶다면 이 등록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 침해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은 ‘심미감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이나 특허청은 매우 흥미로운 기준을 사용합니다. 

 

바로 ‘일반 수요자의 눈으로 보아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지’입니다. 즉, 디자인의 세부 요소가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하다면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고, 타 업체가 약간의 차이만 둔 유사 디자인을 출시했다면, 일반 소비자들이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면 디자인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주 유사해 보여도 법적 기준인 ‘심미감 유사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 실제 디자인침해 사례로 보는 분쟁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구업체 A는 자사만의 독특한 곡선이 특징인 의자 디자인을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경쟁업체 B가 비슷한 곡선과 색상을 사용한 의자를 출시하자, A는 디자인권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디자인 모두 ‘곡선미를 강조한 형태’라는 점에서 일반 수요자가 유사하다고 느낄 수 있고, B 업체가 고의로 모방한 정황도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해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B 업체는 손해배상뿐 아니라 해당 디자인 제품의 제조·판매도 중지당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 침해 소송은 단순 모방 여부가 아니라, 심미적 유사성과 고의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디자인권침해는 단순히 ‘따라 했다’는 주장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디자인 등록 여부, 유사성 판단 기준, 침해자의 고의성 여부까지 모두 종합되어야 하죠.

따라서 디자인을 활용한 제품을 기획 중이라면, 경쟁사와의 디자인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침해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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