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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출신 변호사 이수학의 지식재산 이야기
퇴사 후 경쟁사 이직,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침해일까? 본문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
경력 (현)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국제특허 청률 변리사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 간사 |
직원을 채용하고 퇴사시키는 과정은 기업 활동에서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그러나 핵심 인력이나 기밀 정보를 다루던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게 되면, 단순한 퇴직 이상의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건 부정행위가 아니냐”고 느끼지만, 실제 법적 판단에서는 퇴사자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 사이에서 신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핵심은, 이직 행위 자체가 정당한 범위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금지된 침해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경업금지 의무’는 계약이 있어야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많은 기업들이 “퇴사하고 경쟁사 간 건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업금지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원은 퇴사 이후 자유롭게 일할 수 있으며, 기업이 이를 제한하려면 사전에 명시적인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서약서 등에 “퇴사 후 일정 기간,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야 하고, 이 또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법원은 그 기간과 지역, 직무의 범위, 퇴사자의 보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 영업비밀 유출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직 자체보다는 퇴사자에 의해 회사 기밀이 유출되었는지 여부가 실무에서는 훨씬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기술, 고객명단, 가격전략, 영업매뉴얼 등 중요한 정보가 포함될 경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로 민·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기업 측에서 해당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내부에서 쓰던 거다’ 정도로는 부족하며, 보안정책, 접근권한, 교육 내역 등의 관리 이력이 분쟁 대응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실제 분쟁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들 |
실제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첫째,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에서 거래처를 그대로 유치하거나, 과거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영업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둘째, 회사 내부 자료를 퇴사 직전에 무단으로 이메일 전송하거나 USB 저장해 사용하는 경우.
셋째, 경업금지약정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무시하고 경쟁사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례에서는 기업의 피해 증거 확보와 함께, 계약서·보안서약서·메일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가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
결국 분쟁의 본질은 ‘경쟁사로의 이직’ 자체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정당한 범위를 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직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기업의 핵심 정보와 영업 전략이 부정하게 유출되는 것은 명백한 법적 침해입니다. |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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