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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디자인 도용, 디자인권 없이도 대응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 이수학 대표변호사 2025. 6. 27. 16:03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최근 한 중소기업 대표는 출시한 신제품의 패키지를 경쟁 업체가 유사하게 따라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두 제품을 혼동했고, 실제 매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등록해두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과연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꼭 디자인권이 있어야만 디자인 도용에 맞설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 등록이 없어도 가능한 분쟁 대응 전략에 대해 소개합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 등록이 없으면 대응이 어렵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자인권은 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보호 수단이지만,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손을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디자인 등록 없이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타인의 성과를 모방한 행위’로서 법적 대응을 허용합니다.

 

특히 제품 출시 직후 단기간 내에 유사 제품이 시장에 나온 경우, 그 디자인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만 입증되면 보호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는 디자인권 없이도 일정한 법적 보호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보호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주지성’과 ‘성과 모방’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의 성과를 모방한 상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과’가 모방되었는지, 즉 창작성이 있는 디자인이 타인이 그대로 따라 했는지를 따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해당 제품이 주지성, 즉 일정한 소비자 인지도와 시장 반응을 얻고 있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유사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제품을 출시하고 실제 판매했는지, SNS나 온라인몰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등 실질적인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대응 전략: 증거 수집과 내용증명부터 시작하라

 

 

디자인 등록이 없을 경우, 무조건 소송부터 진행하기보다 증거 수집과 경고장 발송 등 단계적인 대응이 효과적입니다. 

 

먼저 출시일, 판매 증거, 고객 혼동 사례 등을 자료로 정리하고, 상대방 제품과의 비교 이미지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상대 업체에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통해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예: 판매금지)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고 협상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이 없어도 전략적인 대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디자인권이 없다고 해서 제품 디자인 침해에 무기력하게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이 없어도 실질적인 보호를 허용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충분한 대응 수단이 존재합니다. 

핵심은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 그리고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디자인 도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식재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법적 가능성을 먼저 진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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