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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출신 변호사 이수학의 지식재산 이야기
유사홈페이지 따라 만든 사이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
유사홈페이지, 내 사이트 따라 만든 것 같다면 꼭 확인하세요
“내가 직접 디자인하고 구성한 홈페이지인데,
경쟁 업체가 거의 똑같은 형태로 따라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디지털 마케팅이 중요한 시대에는 홈페이지 디자인과 구성 자체가 기업의 경쟁력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다른 회사의 홈페이지 구조나 스타일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유사홈페이지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참고 수준’인지, 법적 책임이 따르는 저작권 침해인지 그 기준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유사홈페이지 관련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어떤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일까요? |
홈페이지가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단순한 아이디어나 기능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의 배치, 메뉴 구성, 시각적 배열 등이 창작성이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홈페이지의 메뉴 구성, 정보 배열, 화면 배치 등이 독창적인 표현에 해당하면,
편집저작물로 인정되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9694 결정 참조).
즉, 단순히 어떤 기능을 구현한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어떻게 배열하고, 표현했는지에 창의성이 있다면 저작권 침해로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저작권 외에 부정경쟁행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유사홈페이지 문제는 저작권법 위반만이 아닙니다.
해당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도 간주될 수 있는데요.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쟁 업체가 내 홈페이지를 그대로 모방하여 영업에 이용하고 있다면 상품 상세페이지나 UI 배치까지 동일하게 따라한 경우라면
이런 경우, 유사홈페이지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영업상의 신용이나 이익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주장과 함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 법적 대응, 꼭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
유사홈페이지를 발견했을 때, 모든 경우에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홈페이지 수정 요청만으로 분쟁이 종결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수정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통해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른 형사처벌을 청구하거나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홈페이지의 디자인 시안, 개발 요청서, 등록 일자, 운영 내역 등을 증거로 활용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유사홈페이지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입증하려면, 초기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
유사홈페이지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빠르게 조치할수록 피해 확산을 막고 문제를 단기간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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