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인가요? 그냥 노하우인가요?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건 우리 회사만의 비밀인데…”라고 느끼는 정보들이 생깁니다. 고객 목록, 생산 공정, 가격 전략, 기술 레시피 등은 분명 중요한 자산이지만,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전직 직원이 경쟁사에 유사한 정보를 활용해 입사하거나, 외주 개발자가 내부 자료를 들고 나가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단순 노하우’인지에 따라 대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고, 기업이 어떤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3대 요건 |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법적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비공지성: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일 것
✔️ 경제적 가치성: 경쟁상 우위를 줄 수 있는 정보일 것
✔️ 비밀관리성: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
예를 들어,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생산 방식이나 내부 회의록 등이 ‘비밀관리’ 조치 없이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무분별하게 공유됐다면, 법원은 이를 영업비밀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보가 아무리 유용해도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단순 노하우는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다 |
노하우는 기업이 경험을 통해 축적한 기술이나 운영상의 요령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수준의 것이거나, 특별한 관리 없이 공유되고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정보’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한 매장에서 직원 교육을 통해 익힌 고객 응대 방식이나 인테리어 감각은 실무적으로는 중요한 노하우이지만, 독창성이나 관리 노력 없이 방치된 경우 영업비밀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직원이 퇴사 후 유사한 분야에 취업한다고 해도, 그 자체로 법적 제재는 어렵습니다.
✔ 기업이 해야 할 실질적인 비밀 관리 조치 |
기업이 내부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밀관리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 중요 문서에 “비밀”, “기밀” 표시 및 별도 보관
- 사내 교육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 방침 고지
- 퇴사자와의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 정보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이력 기록 관리
- 외주업체와 계약 시 비밀유지조항 삽입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법적 분쟁에서 승산이 있습니다. 단순히 “중요한 정보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
업비밀과 단순 노하우는 경계가 불분명하지만, 법원은 ‘비밀로 관리했는가’에 큰 비중을 둡니다. 따라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내부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해두는 것이야말로 향후 분쟁에서 회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히, 전직자 유출 위험이 있거나 경쟁사와의 민감한 상황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호 체계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