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등록했어도 안심은 금물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
경력 (현)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국제특허 청률 변리사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 간사 |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서 그 권리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누구든지 해당 상표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어떤 상황에서 상표가 취소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이란? |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은 타인의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 그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상표권자는 권리를 등록한 후에도 꾸준히 상표를 사용해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단지 권리만 등록해놓고 사용하는 척만 한다면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제조업, 쇼핑몰 등 다양한 업계에서 상표 등록만 해놓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심판 청구는 누가, 어떻게? |
누구든지 상표의 사용 실적이 없다고 판단되면, 특허심판원에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 절차를 따르며, 청구자는 해당 상표가 최근 3년간 지정상품에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표권자는 사용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표 사용의 인정 범위입니다. 단순한 웹사이트 노출, 명함 표기 등은 실제 사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상표가 부착된 실물 상품의 거래나 홍보 자료, 인보이스 등이 있어야 합니다.
✔ 상표권 보호를 원한다면? |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특히 경쟁자가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해올 경우, 상표권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록 후에도 지속적인 사용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남의 상표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이를 취소시켜 새로운 상표등록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즉, 상표를 제대로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방어와 공격 양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단입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
상표는 등록만큼 유지가 중요한 권리입니다.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은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필수로 알아야 할 제도입니다. 사용 여부에 따라 상표의 존속이 결정되므로, 지금이라도 내 상표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