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디자인권 등록 요건 곧 분쟁의 핵심이 되는 이유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 이수학 대표변호사 2025. 5. 23. 13:34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경력 
(현)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국제특허 청률 변리사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 간사

 

 

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한 의뢰인들 중 상당수가, 소송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장벽은 바로 ‘디자인권 등록 요건’입니다.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상대방이 제기하는 무효 주장에 의해 등록 권리를 두고 분쟁이 생기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디자인권 분쟁에서 핵심은 단순한 등록 여부가 아니라, 그 등록이 법적으로 정당했는가 하는 ‘등록 요건의 충족 여부’입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은 했지만, 이미 있던 디자인이라면?

 

디자인보호법은 등록을 위해 반드시 ‘신규성’과 ‘창작성’을 요구합니다. 신규성이란 기존에 공지되거나 공용된 디자인이 아닌 것을 의미하고, 창작성은 일반인이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독창적 형상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그런데 침해 분쟁이 발생하면, 피고 측은 반대로 주장합니다. 

 

이미 유사한 디자인이 과거에 존재했다거나,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평범한 외관이라며 ‘무효’ 주장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과거의 유사 디자인 존재 여부나 차별화된 표현의 정도가 쟁점이 되어, 오히려 권리자의 주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하나 간과되기 쉬운 요건이 ‘산업상 이용 가능성’입니다. 이는 등록된 디자인이 실제로 물품의 양산과 판매에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제출된 디자인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실물 제품과 괴리가 크다면 등록은 되었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디자인이 단지 ‘아이디어 스케치’에 불과했다거나, 실체화된 상품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공격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디자인을 법적 권리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실현 가능성까지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 분쟁을 통해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먼저 공개했지만 불리한 경우도

 

종종 등록된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공개 시점 때문에 등록 무효 사유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속지주의가 적용되어, 한국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선 국내 등록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국내 등록 전 SNS, 블로그, 해외 전시 등을 통해 먼저 공개된 경우, 스스로 ‘신규성’을 깨뜨린 셈이 되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대응해 오는데, 이때 자신이 먼저 만들었음에도 법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소한 공개 하나가 등록 요건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에, 사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입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디자인권 분쟁에서 등록은 절대적인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등록 요건을 물고 늘어지며, 무효 주장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디자인이 신규성과 창작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했는지를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
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