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안 해도 대응 가능? 부정경쟁행위로 보호받는 방법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
누군가 내 제품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를 그대로 모방해서 판매하고 있다면,
하지만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특허권 같은 ‘등록된 권리’는 없다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한민국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등록하지 않은 아이디어나 성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정경쟁행위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분쟁에서 실제로 대응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경쟁행위란? 꼭 등록된 권리가 있어야만 보호받는 건 아닙니다 |
'부정경쟁행위'는 말 그대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서는 다양한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성과를 모방해 경쟁 우위를 취하는 경우 | 예) 인테리어, 상품 구성, 앱 UI 등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 |
출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명칭·표장 사용 | 예) 상호, 상품명, 패키지 등을 유사하게 사용해 소비자 오인 유도 |
거래상 신용이나 평판을 해치는 허위사실 유포 | 예) 경쟁사 제품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게시글 작성 등 |
핵심은, 꼭 상표 등록이 없더라도, 소비자에게 출처 혼동을 일으키거나 모방 행위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면,
법적으로 ‘부정경쟁행위’로 제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부정경쟁행위로 대응 가능한 사례들 |
부정경쟁행위라는 개념은 실제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특히 소규모 쇼핑몰, 스타트업, 1인 브랜드 운영자들이 보호받기 어려웠던 분쟁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사례가 그 예시입니다.
SNS 기반 브랜드의 포장 디자인·상품 배치 모방 사례 | → 등록된 디자인권이 없었지만, 부정경쟁행위로 법원에서 금지 판결 |
앱의 UI/UX 구성 요소 전체를 그대로 베껴 앱을 출시 | → 개별 기술은 특허 등록 안 돼 있었지만, 종합적 성과로 보호 |
브랜드 이미지와 상세페이지 디자인 복제 | → 상표 등록 없이도 출처 혼동 유도 인정 |
즉, 단순한 ‘복사’나 ‘유사성’을 넘어, 시장 안에서 축적된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 인식을 무단 활용하는 경우
법원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해준 사례가 많습니다.
✔ 부정경쟁행위로 대응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
실제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 입증자료 확보
– SNS 게시글, 쇼핑몰 캡처, 실제 제품 비교 이미지, 출시 시기 등
– 특히 모방 당하기 전부터 내 성과가 존재했다는 ‘선사용 자료’ 중요
✔️ 내용증명 발송
–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청하고, 증거와 함께 법적 조치를 예고
✔️ 민사소송 제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 손해배상 청구, 제품 생산·판매 금지, 온라인 게시물 삭제 등 청구 가능
✔️ 임시조치나 가처분 신청 고려
– 피해가 계속될 경우,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경우 활용
특히 부정경쟁행위는 법리 구조가 복잡하고, 입증 책임도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
아이디어,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 등은 등록만 되어야 보호되는 자산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사용되고, 소비자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면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상품이나 브랜드가 모방당한 것 같은데 등록권리는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부정경쟁행위’라는 틀에서 대응이 가능한지 꼭 검토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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