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캐릭터, 누가 따라 했어요’ – 캐릭터 저작권과 상표권 차이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
개인이 만든 캐릭터가 SNS에서 인기를 얻거나, 캐릭터 기반 굿즈를 판매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사한 캐릭터가 다른 채널에서 사용되거나, 아무 관련 없는 업체가 해당 캐릭터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때 중요한 개념이 저작권과 상표권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두 개념은 보호 범위도, 권리 발생 방식도 다릅니다. 오늘은 캐릭터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과 상표권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캐릭터 저작권 – ‘창작’ 그 자체를 보호합니다 |
저작권은 별도 등록 없이, 창작한 순간부터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내가 만든 캐릭터가 창의성이 있는 표현물이라면, 누군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도용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캐릭터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외형이나 설정, 성격 등이 드러나는 표현된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여운 토끼 캐릭터라고 해도 단순히 ‘토끼’라는 동물 자체는 보호받지 못하고, 그 토끼의 구체적인 그림체나 특징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죠.
다만, 캐릭터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실제 침해 사례에선 유사성 판단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또 저작권은 상업적 독점권을 보장하진 않기 때문에, 상대가 같은 캐릭터를 상표로 등록했다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 캐릭터 상표권 – ‘브랜드’로서의 독점적 사용권 |
상표권은 등록을 통해 발생하는 권리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표지를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캐릭터를 로고로 사용해 인형, 문구, 의류 등에 붙여 팔고 싶다면, 해당 캐릭터를 상품에 대한 ‘상표’로 등록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캐릭터가 상표로 등록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같은 업종에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과 달리, 상표권은 실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업화 관점에서는 더욱 강력한 보호 수단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내가 만든 캐릭터라도 상표로 등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해서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작권은 있지만 상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상대가 상표권을 먼저 취득했다면 해당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두 권리의 차이 |
구분 | 저작권 | 상표권 |
권리 발생 | 창작과 동시에 자동 발생 | 특허청에 등록해야 발생 |
보호 대상 | 창의적인 ‘표현’ 자체 | 상품이나 서비스에 쓰이는 ‘표지’ |
보호 범위 | 창작성 있는 캐릭터 외형·설정 등 | 등록한 상품·업종에 한정 |
권리 침해 시 |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사용중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두 권리는 서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캐릭터를 창작한 후 그 표현물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은 기본이고, 이를 상품화하거나 브랜드화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상표 등록도 고려해야 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
내가 만든 캐릭터를 보호하고 싶다면 저작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까지 함께 준비해야 창작물의 상업적 활용과 법적 분쟁 대응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