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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출신 변호사 이수학의 지식재산 이야기
비밀유지계약과 영업비밀 보호는 어디까지? 본문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
기업 입장에서는 핵심 정보를 다루던 직원이 퇴사할 때, 여러 걱정이 뒤따릅니다. 특히 기술개발 부서나 기획, 마케팅 업무처럼 민감한 정보에 접근했던 직원이 타사에 입사하거나 창업을 한다면,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기업은 ‘비밀유지계약(NDA)’과 ‘영업비밀 보호’를 근거로 법적 대응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디까지 보호가 가능하고, 어떤 대응이 효과적인가입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비밀유지계약의 효력은 어디까지? |
많은 기업이 입사 시 또는 퇴사 전, 직원에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계약서에는 “재직 중 또는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회사의 기밀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이 계약은 일종의 사전 예방 장치로서,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구체성과 합리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실제로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기밀”이라 정의하거나, 비밀유지 기간이 과도하게 길 경우에는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NDA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어떤 정보가 보호 대상인지’, ‘유지 기간은 얼마인지’, ‘침해 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영업비밀 보호의 핵심 요건은 ‘비밀관리’ |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비공지성: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여야 하며,
- 경제적 유용성: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하고,
- 비밀관리성: 회사가 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합니다.
즉,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도 문서화되지 않았거나,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메일, 자료, 시스템 권한 등을 통해 해당 정보가 실제로 비밀로 취급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사자가 관련 정보를 반출하거나 유사한 업종에 취업해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실제 대응은 |
퇴사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한 정황이 있다면,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해당 행위를 신속히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일 업계에 이직했거나, 경쟁사로 유출 가능성이 높다면 신속한 대응이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또한 증거 수집 역시 중요합니다. 내부 자료 반출 정황, 이메일 기록, 저장 장치 확인 등을 통해 침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건 발생 이전의 사전관리입니다. 퇴사자와의 분쟁이 반복되는 기업이라면, 입사-재직-퇴사 전 과정에서의 비밀정보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NDA도 법적 기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
퇴사자와의 갈등은 단순히 감정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밀유지계약과 영업비밀 보호는 단단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이후엔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 가능하니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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