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출신 변호사 이수학의 지식재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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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어떤 행위들이 법적으로 문제될까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 이수학 대표변호사 2025. 5. 27. 21:32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조력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경력 
(현)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국제특허 청률 변리사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 간사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경쟁사의 모방, 비방, 고객 유인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건 부정경쟁 아닙니까?”라고 질문하시지만, 실무에서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한 경쟁이나 유사성만으로는 부족하며,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떤 행위들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고 있는지 유형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의 출처 혼동 케이스

 

가장 잘 알려진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 브랜드의 명칭이나 포장, 용기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하게 만들면 부정경쟁으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다수 발생하는 분야는 화장품, 의류, 식품 업계 등입니다. 

 

이때의 쟁점은 ‘일반 수요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가’로, 완전한 동일성보다는 유사성과 혼동 가능성이 핵심 요소로 평가됩니다.

 

 

 

✔ 정보의 부정 취득 및 사용 케이스

 

 

최근에는 퇴사자나 경쟁사로의 인력 이동을 통해 영업비밀이나 기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사용·누설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정보가 단순한 노하우가 아니라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를 보호하려는 사전적 관리와 보안 조치가 법적 분쟁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온라인상 신용 훼손 케이스

 

 

부정경쟁방지법은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유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색 광고를 통해 타사의 상호나 브랜드 키워드를 구매해 소비자를 유입시키거나,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경우도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SNS, 블로그 등에서 경쟁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통해 거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상에서 이뤄지는 간접적 영업 방해는 점점 더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실무 대응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부정경쟁행위는 법률적으로 금지된 특정 행위 유형에 해당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에 휘말렸거나 누군가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경우, 먼저 그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에 따라 대응 방식과 입증 방법이 달라지므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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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